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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흉기로 찌르고 차에 감금한 4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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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8년 선고
주차장서 흉기로 찌른 뒤 차에 태워 3시간 감금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차에 감금한 4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부산 사하구의 한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차에 태워 3시간가량 감금하고, 현금 8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다음날 전북 익산시의 한 당구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살해 동기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보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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