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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상장 미끼'로 210억 편취…투자리딩방 일당 5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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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수익 보장' 속여 전국 피해자 460여 명 상대
SNS 동원한 조직적 사기…경찰, 총책 등 10명 구속

전남경찰청. 전남경찰청 제공전남경찰청. 전남경찰청 제공
비상장주식을 미끼로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460여 명에게서 수백억 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주식 발굴책과 판매책, 대포계좌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범죄단체 총책 40대 K씨 등 5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A사가 곧 상장돼 400% 이상 수익이 난다"는 허위 정보를 담은 SNS 메시지와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실제 가치는 100원 남짓한 주식을 3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주식 발굴책·판매책·대포계좌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210억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가로챈 돈은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경찰청 제공전남경찰청 제공
이들은 비상장사 B법인을 인수해 콜센터로 위장하고, 피해자들이 회사에 전화해 확인하려 하면 범인들이 대신 응대하는 방식으로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홍보 담당을 따로 두고 유튜브 등 SNS에 '상장 예정'이라는 허위 기사와 가짜 뉴스를 게시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유도했다.

경찰은 지난 2024년 조직 주요 피의자를 검거한 뒤 잠적했던 총책 K씨를 추적해 구속했다.

전남경찰청은 앞서 조직의 주요 피의자를 검거하고 총책을 특정한 뒤, 전국 경찰관서에서 관련 사건 126건을 이송받아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계좌로 이체된 37억 원의 범죄수익금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해 피의자들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의 피해 규모가 크고 수법이 교묘하다"며 "모르는 사람이 전화나 SNS로 투자 권유를 할 경우 반드시 의심하고,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 보장' 문구는 피해자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하는 수법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투자리딩방 사기를 별도 단속 주제로 설정하고 이달 말까지 특별 단속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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