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 정진원 기자신원불상자가 퀵서비스 기사 계정을 빌려 스마트폰 수백만 원 어치를 가로채 잠적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4시 50분쯤 신원 불상자 A씨가 대구 서구 내당동의 한 통신기기 도매점에서 총 34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받아 잠적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해당 스마트폰은 대구의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주인 B씨가 도매점에 주문한 것으로, A씨는 퀵서비스 기사 앱 계정을 빌려 도매점으로부터 폰을 넘겨 받은 뒤 가로챘다.
고소인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온라인으로 퀵서비스 기사 앱 계정주에게 돈을 주고 계정을 빌려, 대구에서만 추가로 2건의 범죄를 더 저지른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검거되는 대로 횡령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