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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재생에너지사업 '도민펀드' 도입해 수익 환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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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 제주도의원, 풍력발전 등 수익 도민에게 직접 돌아가야
일반 도민이 재생에너지에 직접 투자하는 도민펀드 도입해야
도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제정도 주문

한권 제주도의원. 도의회 제공 한권 제주도의원. 도의회 제공 
제주 추자도 해상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사업의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도민편드 도입이 필요하고 도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도 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23일 제443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생에너지발전사업의 수익이 제주도민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일반도민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도민펀드 도입을 주문했다.

도민에게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으로, 추자해상풍력발전사업과 같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할 때 도민펀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일부 도민이 참여하는 채권이나 지분 참여 방식이 아닌 다수의 도민들이 제주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투자해 직접 수익을 배당 받을 수 있는 도민펀드가 도입돼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과실이 도민 수익으로 연계될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 자금의 여유가 없는 제주도민들의 체감을 위해서도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한 의원은 주장했다.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사업의 재설계를 통해 풍력발전의 경제적 이득을 도민들이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바람연금의 경우 기본소득처럼 지역주민에게 현금성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의 사용 용도를 보면 도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사업이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밖에 없다며 도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장학사업이나 복지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이 자율적으로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도 제정돼야 한다고 한 의원은 제안했다.

에너지 절감과 재생에너지 생산, 소비자 중개사업 등에 시민들이 참여해 에너지 공동체를 만들고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가 필요하다며 광주 등에서 제정된 조례를 사례로 들었다.  

제주의 경우 재생에너지 사업이 주로 추진되는 읍면지역 이외의 동지역 등에도 다양한 도민주도형 에너지 사업이 추진돼야 재생에너지 정책의 도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고도 했다.

한 의원은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은 제주의 미래 먹거리로, 도민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발전사업의 수익이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정책에 투자하는 만큼 제주도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체감을 우선 순위에 둔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오영훈 제주도정이 공약으로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속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풍력발전사업 등에 '공공(제주에너지공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개선과 자가용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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