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연합뉴스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59·사법연수원 33기)와 소속 법무법인이 피해자 유족 측에 6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1심보다 1500만 원을 더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박평균 고충정 지상목 부장판사)는 23일 학교폭력 피해자인 고(故)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공동으로 이씨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가 산정한 배상액보다 1500만 원이 늘었다.
재판부는 법인에는 22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는데 이는 권 변호사 항소심 수임료의 절반이다. 이씨 측은 항소심에서 수임료 440만 원의 대부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청구를 추가했다.
이씨는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 불신이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깊은데 법복 입은 분들이 그걸 자초하면서도 반성은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상고해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권 변호사와 로펌이 유족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 2회 불출석 후 이를 인지하고 기일지정신청을 했음에도 다시 불출석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거의 고의에 가깝게 주의를 결여한 것으로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씨가 딸의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대리했다. 이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2022년 11월 패소했다.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유족 측에 알리지 않아 결국 상고하지 못하고 패소가 확정됐다. 이런 사정이 뒤늦게 언론 보도로 알려졌고 이씨는 지난해 4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법원은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당사자 합의를 통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재판 절차로 다시 돌아왔다. 판사가 내린 강제조정 결정을 이씨가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