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6회 총회 입법의회를 앞두고 장정개정을 둘러싼 교단 내 찬반 논의가 뜨겁습니다.
감독회장 4년 겸임제 도입과 교회 재산의 유지재단 편입 범위 축소 방안 등 감리교회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안건들이 상정돼 교단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이번 입법의회 핵심 쟁점은 감독회장 4년 겸임제와 교회재산의 유지재단 편입 축소 방안입니다.
현재 감리교 감독회장은 4년간 전임제로 임기를 수행하며, 임기 종료 후 은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번 입법의회에 상정된 개정안은 감독회장이 소속 교회를 담임하면서 감독회장 직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또, 현행 장정은 개교회의 모든 고정자산을 감리회 유지재단에 의무적으로 편입하도록 규정하는 반면, 개정안은 예배당과 그 부속 부지, 주차장, 담임자 사택만을 편입 대상으로 한정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 대해 감리교 장로회전국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장로회는 "감독회장은 감리교의 영적 지도자이자 행정 수반"이라며 "겸임제는 행정적 집중력과 공정성을 해치고, 교단만을 위해 헌신한다는 감독회장 본연의 사명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겸임제는 감독회장직을 단순한 명예직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영적 권위가 무너지고 일관된 지도력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상학 장로 / 감리교 장로회전국연합회 회장]
"감독회장직은 헌신과 봉사와 사명감 없이 자신의 공명심을 채우는 자리가 아님을 헌법에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임제는) 감리회를 수호해야 하는 감독회장 본연의 책무에 중대하게 어긋나는 개정안입니다."
이에 대해 김정석 감독회장은 목회서신을 통해 겸임제는 리더십 세대 교체와 교단 재정 효율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감독회장은 "겸임제는 목회현장과 행정의 연속성을 결합한 '책임의 확장'이라며 전임제 운영으로 발생하는 주거비와 활동비 등 수억 원의 재정 부담을 선교비나 교육비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겸임제가 특정인을 위한 법이라는 주장은 억측"이라며 "교단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선택"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목회서신을 통해 "장로회전국연합회를 비롯한 여타 기관들의 제안은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으로 받아들인다"며 "다만, 사실과 해석의 경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균형 잡힌 대응과 제도 개선을 통해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교회 재산 관련해서도 장로회는 유지재단 편입 범위 축소가 교단 재산의 이탈과 분열을 부추길 위험이 크다며 반대했습니다.
특히, "일부 대형교회가 별도 재단이나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며 "교단의 재정 통합성과 정체성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석 감독회장은 "현행 제도는 교회의 재산 관리에 불필요한 제약과 세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내부 소송이나 분쟁을 유발해 왔다'며 현실에 맞는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김 감독회장은 "예배 공간과 사택 등 핵심 시설은 교단의 보호 아래 두되, 나머지는 교회가 책임과 투명성 아래 자율 관리하는 체계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 밖에도 올해 입법의회에서는 은급부담금 인상과 수련목 제도 개선안 등 다양한 개정안이 논의됩니다.
특히, 은급부담금 0.3% 상향안은 감리교회의 재정 자립과 은퇴 목회자 복지와 직결되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예상됩니다.
감리교 제36회 총회 입법의회는 오는 2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강원도 고성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영상편집 서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