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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범 5명 중 2명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고, 살인보다 강도 사건에 대한 사형 선고 건수가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15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살인·강도 등 범죄 양형자료(제1심 기준)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4건, 강도 사건은 9건이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또 강간 사건의 경우는 집행유예 비율이 43.6%인 반면 절도는 35.5%로 조사돼 일반적 법 감정과는 달리 절도범보다 강간범이 실형을 살 확률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력범죄에 대한 각 법원별 집행유예 선고율에도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
살인의 경우는 울산지법의 집행유예 선고율이 28.6%인 반면 서울동부지법은 13.0%였고 ▲강도는 울산지법(37.5%) 청주지법(24.6%) ▲강간는 울산지법(60.4%) 제주지법(26.2%) ▲절도는 울산지법(43.8%) 서울중앙지법(29.4%) 등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각 지방법원별로 선고 결과에 차이가 나는 것은 법원 판결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 차이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