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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불법 하도급 정황…"제3의 업체가 실제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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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박우경 기자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박우경 기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를 수사중인 대전경찰청이 배터리 이설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 정황을 포착했다. 특히 공식 낙찰업체가 아닌 제3의 전기공사업체가 실제 시공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경찰청은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국정자원 배터리 이설 공사와 관련한 업체 5곳을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기공사업법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고, 일부 특별한 경우만 예외를 두고 있다.

하지만 국정자원 배터리 이설 사업에서는 공식 낙찰받은 대전 지역 업체 1곳과 타 지역 업체 1곳 외 제3의 전기공사업체가 공사를 일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3의 업체는 업체 2곳에게 또 다시 재하청을 준 다단계 하청 구조를 갖췄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제3의 업체 작업자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낙찰 업체에 새로 입사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간 것으로 확인됐다.

제3의 업체는 전기공사 관련 업체로, 기사 자격 등을 갖춘 업체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낙찰을 받은 업체들의 배터리 이전 설치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간 이들 작업은 배터리 시스템을 단순 해체하는 작업에 그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박우경 기자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박우경 기자
경찰은 또 공사 당시 안전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작업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공사 전 배터리 5개가 묶여있는 배터리 랙(Lack)의 전원이 차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졌고, 절연 장비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다수 나왔다.

경찰은 다음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압수물 감정이 끝나는 대로 이들의 진술과 대조한 뒤, 화재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경찰은 국정자원 관계자와 감리 인력, 작업자 등 총 5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또 현재까지 화재 현장에 있었던 책임자·작업자 등 5명을 포함해 모두 29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작업자 등 관련자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며 "국과수에 의뢰한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화재 원인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 전산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교체 작업 도중 불이 나 21시간 넘게 이어졌으며, 정부 온라인 시스템 상당수가 마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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