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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금지에 흑염소 불법도축 기승…제주서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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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3명 구속하고 3명 입건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흑염소를 불법 도축한 현장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서귀포경찰대 제공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흑염소를 불법 도축한 현장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서귀포경찰대 제공 
개식용 금지로 흑염소에 대한 보양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불법 도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무허가로 흑염소를 불법 도축한 60대 A씨 등 3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500여 마리의 흑염소를 불법 도축하고 이를 1800상자의 흑염소즙으로 가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강원을 공동 운영하면서 가축 도축업 허가 없이 남원읍 중산간 인적 드문 곳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외국인을 고용해 전기충격기와 토치, 탈모기 등의 장비로 흑염소를 불법 도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60대 여성 B씨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사육한 340여 마리의 흑염소를 A씨 등에게 불법 도축과 가공을 의뢰하고 흑염소즙 1500상자를 상자당 6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구속됐다.
 
특히 흑염소즙 포장에는 식품의 내용량과 원재료명 등 법적 표시사항이 전혀 없어 식품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60대 C씨 등 2명은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직접 사육한 160여 마리의 흑염소를 A씨 등에게 도축 의뢰하고 300여 상자의 흑염소즙으로 가공해 판매한 혐의로 입건됐다.

자치경찰단은 불법 도축 작업장의 경우 녹슨 도살 장비와 함께 흑염소의 털과 각종 불순물이 배관을 막고 있어 비위생적인 환경인데다 도살 방법도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이뤄졌으며 질병 검사도 없이 도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식용 금지법 제정으로 흑염소에 대한 보양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불법 도축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은 이들이 챙긴 10억 원의 부당이득을 추징 보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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