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에 가담해 구금된 한국인들이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은 없음. 인천공항=황진환 기자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구형량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씨에게는 징역 5년,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박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다른 공범들을 위협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하고 감금하는 행위를 했다"며 "그런데도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캄보디아 당국의 범죄단지 단속으로 적발돼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인천공항=황진환 기자
공범들에 대해선 "비록 신씨의 위협이 있었다고 해도 그 위협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자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건 아니지만, 피해자를 몰아넣은 행위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신씨 등은 지인인 A씨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현지에서 감금하게 한 뒤 그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되게 하고, A씨 가족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 일당은 애초 A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해 손해가 발생하자 A씨에게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 중인데, 캄보디아에 가서 계약서만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고 속여 비행기에 탑승하게 한 뒤 현지 범죄조직원들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14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시하누크빌에 있는 범죄 단지로 추정되는 건물 모습. 연합뉴스
현지 범죄조직원들은 A씨를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있는 범죄단지에 감금한 뒤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스마트뱅킹 기능을 이용해 A씨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원들은 A씨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자 이른바 '대포계좌' 명의자들이 고문당한 뒤 사망한 영상 등을 보여주며 "부모에게 계좌에 묶인 돈과 대포계좌 마련 비용을 보내라고 하라"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 등은 또 A씨 부모에게 A씨를 범죄단지에서 꺼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20여일간 범죄단지 등에 감금돼 있던 A씨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됐다. 콜센터, 숙소 건물 등으로 구성된 이 범죄단지는 경비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2~3m 높이의 담벼락이 둘러싸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