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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캄보디아 피해회복 지연 우려…독립몰수제 입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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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제도, 신속한 범죄수익 몰수 한계"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유죄 판결과 별개로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2·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아동성착취물 범죄 등 국경을 초월해 벌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독립몰수제는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현행 형사제도 하에서는 신속히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데 한계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있어야만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환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이 특정되더라도 범죄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할 수 없는 경우 이들이 취득한 이익을 몰수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며 "캄보디아 내 범죄 주범과 자금 흐름을 수사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들을 체포해 국내로 송환하고 유죄 선고가 나올 때까지 범죄수익 몰수와 피해자 일상 회복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개인의 유죄 판결과 별개로 불법성이나 범죄 관련성이 입증된 수익을 법원을 통해 몰수하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 사태 수사에 최선을 다하는 동안 국회는 이들의 범죄수익을 신속히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문제를 계기로 독립몰수제 논의가 무르익었고,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8건이 계류 중"이라며 "신속한 범죄 대응과 국민 보호를 위해 이번 정기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 독립몰수제 도입을 마무리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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