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의령·함양·합천 등 3개 군을 지역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역활성화 지역은 지역개발 지원 법령에 따라 낙후 지역 중 다른 곳보다 낙후도가 심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곳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는 성장촉진 지역(낙후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의 30% 범위에서 지역활성화 지역을 지정한다. 경남에서는 모든 9개 군 지역과 통영·밀양시 등 11곳이 성장촉진 지역으로 지정됐다.
지역활성화 지역 지정은 경남도가 선정한 후 국토부가 공통지표와 경남도의 자율지표를 종합해 평가한 후 최종 지정한다.
지정되면 지역개발 사업 시행과 관련해 일반 성장촉진 지역의 국비 포괄보조금 100분의 50%를 더 지원받거나 우선 지원받게 된다 국토부의 공모형 소규모 사업에도 가점을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