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 경남의 농어업인 수당이 내년부터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두 배 인상된다.
경상남도는 내년부터 1인 농어가는 30만 원, 2인 농어가는 10만 원을 각각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수당 인상을 반영한 내년 예산은 모두 1100억 원에 이른다. 올해(745억 원)보다 355억 원이 늘어난다. 이 중 40%인 440억 원을 경남도가 지원하고, 시군은 60%인 660억 원을 부담한다.
농어업인 수당은 지난 2020년 주민 발의로 제정된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1인 농어가의 수당은 30만 원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최저 수준으로, 전국 평균 60만 원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2인 농어가는 전국 평균인 60만 원이다.
도는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현장의 인상 요구가 계속되자 내년부터 수당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1인 농어가는 현재 30만 원에서 100% 인상된 60만 원을 받게 된다. 2인 농어가는 60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된 70만 원이다. 특히 2인 농어가의 경우 부부에게 각각 35만 원씩 지급한다.
경남도 이정곤 농정국장 브리핑. 최호영 기자 지원 대상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도내에 거주하며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다. 농어업을 제외하고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수당 인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요청했고,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 시행 규칙 개정 등 행정 절차도 이행할 계획이다.
경남도 이정곤 농정국장은 "농어업인 수당 인상은 농업 현장에서 땀 흘리는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내는 데 필요한 소득 안정 대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