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마카세 등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음식점을 '예약기반음식점'으로 구분하고, 이들 업소에는 예약 보증금 상한과 위약금 기준을 일반 음식점보다 높게 설정했다고 밝혔다.이른바 '노쇼'로 불리는 예약부도를 일으키면, 이용요금의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내도록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고시로, 별도의 법령이나 당사자 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분쟁 해결의 합의 권고 기준으로 작용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스터디카페업, 외식업, 예식업, 숙박업, 여행업, 운수업, 체육시설업 등 9개 업종과 공산품, 문화용품, 상품권 등 3개 품목에 대한 기준을 개선했다.
우선 외식업종과 관련, '노쇼'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하는 기준이 신설됐다. 공정위는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음식점을 '예약기반음식점'으로 구분하고, 이들 업소에는 예약 보증금 상한과 위약금 기준을 일반 음식점보다 높게 설정했다.
그동안 노쇼 위약금 상한이 10% 수준에 불과했지만, 개정안에는 예약기반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40% 이내에서, 일반음식점은 20% 이내에서 위약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김밥 100줄' 등 대량주문이나 단체 예약의 경우에도 예약기반음식점 기준을 준용하도록 했다.
다만, 음식점이 소비자에게 예약 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음식점 기준이 적용된다. 음식점이 받은 예약보증금이 위약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지각을 노쇼로 간주할 경우 그 기준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예식업 관련 기준도 전면 개정된다. 현행 기준은 예식 당일 계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이 총비용의 35%에 불과해, 실제 손해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예식일 기준 29일 전부터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위약금을 총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까지는 50%, 당일 취소 시에는 70%까지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 요청에 따라 예식업체가 전담 인력을 통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상담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소비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고, 위약금이 면제되는 경우에 한해 계약 이후 제공된 상담에 대해서만 상담비를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공된 상담에는 상담비가 적용되지 않으며,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 또는 상담비 중 하나만 청구할 수 있다.
숙박업과 여행업 등 기타 업종도 개정 대상에 포함됐다. 숙박업의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면 숙소 소재지뿐 아니라 출발지에서 숙소까지 가는 경로 일부에라도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여행업은 '정부 명령'에 따라 예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기준을 구체화해,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및 4단계(여행금지) 발령 시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스터디카페에 대한 신규 분쟁해결기준을 신설하고, 철도·고속버스 등 교통수단 관련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등 전체 기준을 정비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은 소비 경향과 업계 상황의 변화에 맞춰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1985년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소비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