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진주에서 네일샵을 운영하는 30대 남성이 여성 손님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진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네일샵에서 홍보용 인증 사진을 찍는 것처럼 속여 B씨의 손톱이 아닌 다른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 손님들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영상 수십 장을 발견했다. A씨는 "호기심 때문에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