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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목적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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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재판부에 감사…주가조작 그늘 벗어날 계기 됐으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한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SM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의 주장과 달리 당시 SM 경영권 인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개 매수 저지 논의나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증언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또한 당시 카카오의 매매 양태도 시세 조종 목적의 주문과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경영권 확보전 국면에서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 조종을 한 혐의를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김 위원장에 대해 "카카오 그룹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이번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최고 수혜자로 가장 책임이 막중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
김 위원장은 1심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그간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주식회사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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