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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성범죄 녹음파일 등사 허용' 대전고법 국감서 질타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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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차 피해 우려에도 항소심 재판부 허가
"이상한 재판, 법원이 직접 감정할 수 있던 사안" 지적

인사말하는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 연합뉴스인사말하는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 연합뉴스
대전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성범죄 현장이 담긴 녹음파일 등사를 허가한 것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등사를 허용해 피해자는 '허위 고소자'라는 낙인에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재판에서 열람만으로는 부족한가"라며 "피고인이 부인하고 억울해한다고 치자. 그렇지만 이게 꼭 등사를 해줘야 억울함이 풀리는 사안이냐"고 재차 질타했다.

이에 이원범 대전고법원장은 "항소심에서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과 무결성 등의 쟁점을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등사가 허용된 것으로 안다)"며 "다만 복사로 인한 2차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이드라인이나, 실무 연구회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추미애 위원장이 "형사소송법 절차에 의하면 이 경우 법원이 직접 감정 의뢰할 수 있는데 그게 왜 연구가 필요하냐"며 "성폭력 피해자가 호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녹음 파일을 범행을 저지른 쪽에다가 등사를 허용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재판하면서 2차 가해를 해버린 거 아니냐"며 "법원이 얼마든지 직권으로 감정인 정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잘못된 것 같다 할 수 있는 거다. 법원장님은 재판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이상한 재판"이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녹음파일은 피해자 메이플 씨가 정씨의 성범죄 현장을 녹음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물이다. 검찰은 피해자 2차 피해를 우려해 등사를 강하게 반대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변호인단에 등사를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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