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날(지난 3월 28일)부터 상고심 선고일(지난 5월 1일)까지 35일간 대법관 2명이 장기간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영준 대법관은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호주와 칠레, 미국을 방문했다.
권 대법관의 출장 사유는 '세계최고행정법원협회 총회 참가와 호주, 미국 연구 및 사법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한 직무상 해외출장'이라고 제출됐다. 일비와 식비·숙박비로 총 5590달러(한화 기준 약 795만 원), 항공운임으로 1998만 4500원이 지급됐다.
신숙희 대법관은 지난 4월 7일부터 19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아일랜드를 다녀왔다. 신 대법관의 출장 사유는 '세계여성법관협회 회의 참가와 아일랜드 사법제도 연구 및 사법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한 직무상 해외출장'이라고 명시됐다. 그에게 지급된 출장비는 일비·식비·숙박비 명목으로 5619달러(한화 기준 약 800만 원), 항공운임 명목으로 2549만 6500원이었다.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이 충실히 기록을 검토했다고 밝혔지만, 불과 35일의 심리 기간 중 두 명의 대법관이 각각 13일씩 26일간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며 "기록을 봤다던 대법관이 출장에 가 있었는데 기록을 언제 봤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측은 '출장 중에도 필요한 경우 비서실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는 해명을 서 의원실에 전달했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대법원 비서실은 이 자료에 접근할 접근성이 있는가"라며 "어떻게 자료를 받아 검토했는지 답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