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제공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한 '아산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산시에 따르면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공동주택 전용면적별로 적용되는 주차장 조성 기준은 60㎡(24평형) 이하는 변경 전과 동일한 1.0대 △60㎡ 초과~85㎡(34평형) 이하는 세대(가구·실)당 1.2대→1.5대 △90㎡ 1.2대→1.7대 △100㎡ 1.4대→1.7대 △120㎡(45평형) 1.8대→1.9대 △140㎡ 2.4대→2.2대 등으로 각각 상향된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의 근거로 최근 5년 내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의 주차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용면적 60㎡~85㎡ 구간 세대가 전체 공동주택의 70% 가까이(68.7%) 차지하며, 대부분이 이른바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84㎡에 해당한다.
해당 구간의 세대당 평균 차량 보유 대수(1.69대)에 비해 평균 주차 가능 대수(1.29대)는 0.4대나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현실적인 주차 수요를 반영해, 기존 세대당 1.2대에서 1.5대로 0.3대 상향(25% 증가)하는 조치를 이번 조례 개정에 반영했다.
예를 들어, 84㎡형 100세대로 구성된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기존 기준(세대당 1.2대)에서는 120대 규모의 주차장이면 됐지만 이제는 150대 이상을 확보해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주차면적이 25% 늘어나게 된다.
오세현 시장은 "이번 개정으로 주차난 해소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문제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환경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