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지방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으로 채택된 근무시간 음주소동 부장판사 3명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국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8일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명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1명 모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모두 오는 20일과 21일 법사위 지방법원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되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먼저 근무시간 음주소동과 불법재판 의혹, 변호사 후원 요구 의혹이 인 제주지법 A 부장판사는 의견서에 "이 사건(불법재판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건 판결은 현재 대법원 재판 계속 중에 있고, 또한 공수처 수사 중인 사건이라 출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정한 헌법 제103조,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국정감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조사법률 제8조' 등을 거론했다.
사법거래 의혹 변호사로부터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정황이 담긴 SNS 대화. 제보자 제공A 부장판사는 또 "이 사건(불법재판 의혹) 판결에 불만을 가진 측은 더 나아가 판결 자체와는 무관한 법관 개인과 관련한 각종 풍문을 수집해 언론과 윤리감사관실에 제보했다. 개인 법관 비위의 실체적 사실관계는 윤리감사관실 감사 결과를 확인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증인은 현직 법관으로서 10월 재판 일정이 이미 다 지정돼 있다.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법관으로서 도저히 시간을 내어 출석할 수 없음을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음주소동과 사법거래 의혹 변호사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받는 수원지법 B 부장판사는 의견서에 "제기된 의혹은 사실관계와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다만 해당 변호사와의 만남에 관해 공직자로서 안일했고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었다고 뼈저리게 반성하며 거듭 성찰하고 있다"고 적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향후 제주경찰청 등 수사와 재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하게 되면) 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윤창원 기자
음주소동 물의만 빚은 제주지법 C 부장판사는 "언론에 보도된 비위와 관련해 보도 내용 외에 더 이상 밝힐 내용이 없다. 국정감사가 열리는 날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의가 예정돼 있고 영장전담과 소액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으로서 재판 준비로 부득이하게 출석하기 어렵다"고 했다.
비위 의혹 부장판사 모두 국감에 불출석하겠다고 한 데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해당 판사들의 비위 의혹이 알려진 뒤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적어도 국감 자리에서 사과나 해명이라도 해야 하는데 사법권 독립 운운하며 숨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대법원 국감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며 비위 의혹 법관을 감쌌다. 독립된 권력과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은 동의어가 아니다. 헌법의 사법부 독립은 법관 독립이 아닌 재판 독립을 뜻한다.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은 부패한다.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0일과 21일 수원지방법원과 제주지방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해 음주소동 파문과 사법거래 의혹, 불법재판 의혹 등을 신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