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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임료 빼돌려 '쌈짓돈'처럼…40대 직원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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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A씨 벌금 1500만 원 선고


법무법인의 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법인 직원인 A씨는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법인 수임료 173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인의 수임료를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그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수임료를 개인용도로 횡령한 범행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법인 대표 변호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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