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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이·통장 임명제도 공정성 강화…'봉사 비중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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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추천 비율 낮추고 자원봉사 실적 반영 확대
공동주택대표회의 추천 후보자 평균점수제 도입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는 이·통장 임명 과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이장·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추천서로 인한 후보 간 과열 현상과 형식적 절차 등으로 인해 제기된 민원을 반영해, 임명제도를 '추천 중심'에서 '봉사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민추천 비율을 40%에서 30%로 하향 △최근 3년간 자원봉사 실적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 등이다. 또 △면접대상자 3배수 제한을 삭제하고 △해임 건의 요건을 세대 2분의 1 이상에서 5분의 3 이상으로 강화했다.
 
경주시는 추천서 수에 따라 결과가 좌우된다는 불신을 해소하고, 봉사 실적 중심의 공정한 평가체계를 마련해 불필요한 경쟁을 줄일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어르신과 인사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주낙영 경주시장이 어르신과 인사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이와 함께 공동주택(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에서 특정 후보를 추천할 경우, 다른 후보자 평균점수를 부여하도록 명시해 형평성을 보완했다. 이는 아파트 단지 등에서 대표회의로 후보를 추천한 경우에도 모든 후보가 동등한 조건에서 평가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주민회의를 통한 추천 의사정족수에 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해 모든 후보가 동일한 절차를 밟게 했고, 임대아파트로 이뤄진 리·통의 경우에는 후보자 추천이 없으면 같은 읍·면·동 안에서 다른 리·통의 거주자를 임명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유지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며 총무새마을과(054-779-6588)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통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시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형식보다는 실질을, 추천보다는 봉사를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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