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가 시정 관련 사업 용역과 물품계약 하도급사를 보호하기 위해 농협은행㈜과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상생결제제도는 기업 간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대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어음으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어음 대체 결제수단이다.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에 지급할 대금을 상생결제 전용 계좌에 보관한 뒤 대금 지급일에 맞춰 현금으로 지급하는 전자 대금 결제방식이다.
시는 농협은행㈜의 상생결제 상품을 도입해 용역과 물품계약에 적용할 계획이다. 농협은행㈜은 상생결제 상품을 준비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스템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이범석 시장은 "상생결제제도는 기업 간 동반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자금의 유동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