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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심 선과장…전국 도매시장에 상품외감귤 2100kg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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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규격보다 크거나 작은 감귤과 품질검사 거치지 않은 감귤 적발

제주도가 전국 도매시장에서 상품외감귤 합동단속을 벌여 2130kg을 적발했다. 제주도  제주도가 전국 도매시장에서 상품외감귤 합동단속을 벌여 2130kg을 적발했다. 제주도 
전국 도매시장에 상품외감귤 2100여 kg을 유통한 제주 선과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는 14일과 15일 자치경찰단과 수급관리센터, 행정시 등과 합동으로 전국 도매시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 상품외감귤 15건에 2130㎏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합동단속 대상은 서울 가락시장과 경기 구리시장, 대구 북부시장 등 9곳으로 감귤 반입량이 가장 많은 도매시장들이다.

적발된 감귤은 지름 45㎜ 미만 소과와 77㎜ 이상 대과,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은 감귤, 품질표시 위반 사례가 주를 이뤘다.
 
제주도는 상품외감귤을 출하한 도내 선과장을 추적 조사해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제주도는 올해산 노지감귤 출하가 본격화됨에 따라 단속 강도를 더욱 높이기로 했다.

20일부터 도내 전통시장과 선과장 384곳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에 나서고 상품외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상습 위반 선과장에 대해서는 상품외감귤을 도외로 불법 출하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집중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제주도는 출하 단계부터 도외 도매시장까지 전 유통 과정을 촘촘히 관리해 제주감귤의 품질 신뢰도를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출하 초기 강력한 단속으로 상품외감귤의 시장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제주감귤의 브랜드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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