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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 않고 버티다 결국 檢고발된 수안종합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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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지급명령 이행 않은 수안종합건설과 그 대표이사 검찰 고발하기로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수안종합건설과 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안종합건설는 부산진구 신축공사 일부 공정과 관련해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 25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그 이전 작업에 대해서도 대금을 법정 기한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약 48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지난해 6월 수안종합건설에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즉시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현재까지도 시정명령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수안종합건설이 해당 시정명령에 대해 공정위에 제기한 이의신청은 기각됐고, 지난해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이행 독촉 공문도 받은 상태다.

수안종합건설 측은 하도급 업자가 공사를 늦게 끝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체상금을 하도급대금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관련 민사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시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급명령 불이행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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