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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공가 부정사용 등 38건 부적정 행정 적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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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자녀 군 수료식 핑계로 공가 사용
무등록 오토바이 과태료 2년간 미부과도

광주 동구. 동구제공광주 동구. 동구제공
광주 동구 직원들이 건강검진 등을 이유로 공가를 부정 사용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실시한 동구 종합감사에서 총 38건의 부적정 행정을 적발하고, 시정 13건·통보 18건·경고 2건·주의 35건 등 68건의 행정조치를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 결과 동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해 공가 사유가 아닌데도 휴가를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5월에는 직원 7명이 자녀 군 복무 훈련 수료식 참석이나 부친상 등을 이유로 공가를 부정 사용했으며, 건강검진을 사유로 공가를 신청한 11명은 감사위원회가 요구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부당 사용 사실이 드러났다.

동구 보건소 채용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 17명을 채용하면서 성범죄·아동학대 등 취업제한 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또 채용공고 기간을 법정보다 짧게 공지하고, 면접위원 서약서도 규정과 다르게 작성해 공정채용 원칙을 위반했다.

복무관리 부실 외에도 과태료 부과 업무 태만이 확인됐다.

동구는 동부경찰서로부터 무등록 이륜차 불법 운행자 21명에 대한 통보를 받고도 2년 넘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1500만 원의 징수 조처를 받기도 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복무 관리 및 행정 집행의 기본이 흔들린 사례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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