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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택배기사 사망 또 발생…"명절 물량으로 인한 과로사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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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CLS 대구 지역 영업점 소속 배송기사 명절 연휴 전날 사망

연합뉴스연합뉴스
쿠팡 택배기사의 과로사가 또다시 발생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쿠팡CLS에서 배송기사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일 새벽, 쿠팡 대구지역 영업점 소속 40대 남성 배송기사가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5일 사망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명절을 앞두고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때다. 전형적인 과로사 징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쿠팡 측은 해당 사고에 대해 "고인의 배송물량은 일평균 520개로, 대다수는 2~3kg의 가벼운 상품, 주당 작업시간은 56시간 수준"이라고 설명하며, 고인은 고혈압 치료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작업시간은 최초 배송상품 스캔 시간부터 배송완료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혜경 의원은 "프레시백 해체와 반납, 물품 분류 시간을 빼고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안된다. 주당 근로시간도 마찬가지다. 최근 쿠팡 한 대리점에서 회사 아이디까지 돌려쓰면서 주7일 배송을 종용한 적도 있지 않나. 대외적 비판을 피하기 위한 눈속임"이라고 지적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 강민욱 준비위원장은 "배송 물품 스캔 시작 전 분류작업 시간과 프레시백 해체, 반납시간이 노동시간에 빠져있다. 해당 작업시간을 더하면 과로사 인정 기준인 주 60시간이 넘고 뇌출혈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은 과로사의 대표적 증상으로써 과로사의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밝혔다.
 
정혜경 의원은 "쿠팡은 청문회에서 약속한 프레시백 회수 문제와 분류작업에 대해 조치하지 않고 있다. 작업일수, 작업시간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데이터상으로만 주 5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동시간을 은폐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쿠팡도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다른 택배회사들도 모두 참여한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문'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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