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수억원대 납품비리를 눈감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국 문경시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단독 오상혁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현국 시장(7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인 신 시장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박탈 당한다.
신 시장은 수억원대 납품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된 A(37)씨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게 하고 환수, 징계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역 납품업체와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받지도 않은 물품을 받았다고 속이거나 물품대금을 부풀리는 식으로 지난 2020년 4월부터 약 3년간 156회에 걸쳐 약 5억 9천만원의 국고를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기소 당시 검찰은 신 시장이 지난 2023년 4월 감사 담당자들을 통해 A씨가 비리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지만 '사직서를 받고 끝내고 향후 감사는 중단하라'고 사건 은폐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부시장과 감사 공무원 2명은 신 시장의 지시대로 A씨의 비위 사실을 제외한 특별점검 결과 보고서를 경상북도에 발송했다.
한편 이날 신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2명은 각 징역 3개월의 형을 2년간 선고 유예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