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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주 김제시장 뇌물수수 의혹 두고 '대가성 뇌물 vs 정당한 수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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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시장에게 전달된 자금 출처로 지목된 옥외광고물 업체 A대표 "대가성 뇌물 준 적 없어"
"사업 딸 때마다 정 시장에게 거액 전달"VS"절차 거쳐 정당하게 수주한 계약" 법적 공방까지


정성주 김제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두고 정 시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지목된 업체 대표 A씨가 제보자 등을 고소한 가운데, 업체 대표 A씨는 뇌물을 줬다는 의혹을 거듭 부인하는 등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A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김제시의 수억원 대 사업을 수주하는 시점마다 정시장에게 금품이 전달됐다는 제보자의 주장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수주했을 뿐이며 금품을 제공한 것 없다는 업체 측의 주장이 부딪히는 상황이다.
 
금전의 출처로 지목된 업체의 대표 A씨는 15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제시의 사업을 수주받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입찰을 통해 받거나 특허를 가지고 있어 수주에 유리했던 것 밖에 없다"며 "의혹을 제기한 B씨의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가 자신이 받아 정시장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돈은 내가 사업을 위해 빌린 후 이자까지 쳐서 갚은 것이다"라며 김제시의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없었음을 거듭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 김제시 제공정성주 김제시장. 김제시 제공
앞서 정성주 김제시장은 수년 전 두 차례에 걸쳐 옥외광고물 수의계약을 대가로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직접 시장에게 전달했다"는 B씨의 주장을 토대로 정 시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고, 지난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김제시청 회계과 등 부서와 A씨의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의혹이 제기된 후 금전의 출처로 지목된 A씨는 정성주 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처음 제기한 B씨를 비롯해 전북도의원 C씨와 전 김제시의원 D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유포 교사)과 협박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엔 "B씨가 자신이 정성주 시장의 뇌물 의혹을 경찰에 공익제보했으니, 같은 내용으로 공익제보를 해달라는 회유성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정성주 시장이 뇌물수수 의혹으로 문제가 되면 C도의원이 시장에 당선돼 평생 먹고사는 걱정 없게끔 사업적 편의를 봐줄 수 있으니 함께 공익제보를 하자"라며 회유했다고도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고소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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