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경기 김포시에서 부모와 형, 가족 모두를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5일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기소한 A(36)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부모와 형제를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반인륜적 범행을 했다"며 "피고인은 형과 부친을 죽인 뒤 모친을 기다렸다가 살해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사회와 영구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오랜 시간 사회생활과 대외 관계를 하지 못해 정신적으로 피폐화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최후 변론했다.
A씨는 "변명의 여지 없이 심한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뭐든지 (처벌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0일 김포시 하성면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을 흉기로 찔러 모두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무직 상태였던 A씨는 자신을 걱정하는 말을 한 부모를 폭행하다가 형에게 맞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