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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꼼짝마" 해경, 15~20일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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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전역에서 해군·어업관리단 등 관계기관과 공조

지난 3월 서해5도특별경비단이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하는 모습. 해양경찰청 제공지난 3월 서해5도특별경비단이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하는 모습.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은 서해 전역에서 해군·어업관리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청은 우리 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허가 어선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타망 어선' 조업이 금어기가 끝난 직후인 16일부터 재개되는 점을 고려해 15~20일 특별단속을 벌인다.
 
해경청은 최근 잠정조치수역 등지에서 조업이 금지된 중국어선 800여척이 발견된 점을 감안할 때 무허가 어선의 불법 조업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단속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해경 경비함정 22척과 항공기 3대 외에도 중국어선의 불법 어구를 빠르게 철거할 수 있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전문 철거선을 전진 배치할 계획이다.
 
해경이 나포한 불법 중국어선은 2022년 42척, 2023년 54척, 지난해 46척에 달했다. 올해에도 지난 7월까지 현재 37척에 이른다.

김용진 해경청장은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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