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제공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한 '서천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지현(34)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지현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곧바로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1심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폭력성 등을 고려할 때 재범 방지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지현 측은 항소를 취하했고,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행동 조절 능력이 제한적이었고, 많은 빚과 사기 피해로 복합적인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으로 재범 위험성도 낮다"며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장기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하는 만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필요하지 않다.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지현은 지난 3월 2일 밤 9시 45분쯤 충남 서천군의 한 도로변에서 전혀 알지 못한 40대 여성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전에는 또 다른 여성을 발견하고 뒤쫓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사기 피해에 대한 분노를 아무런 관련 없는 피해자에게 향해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묻지마 범죄로 사회적 불안을 초래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