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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양 대신 양털 이불에 불"…조현병 30대 자기 집에 불 지르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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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을 앓던 30대 남성이 '죄를 속죄하기 위해 제물을 태워야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자신이 사는 집 안에서 불을 지르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2시 35분쯤 대전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 위 양털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편집성 조현병을 앓고 있었으며, 과거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됐던 일을 속죄하기 위해 "어린 양을 태워 바쳐야 한다"는 망상에 빠져 양털 이불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이불과 매트리스 일부가 타면서 연기가 집 밖으로 새어 나와 이웃 주민이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관이 화재를 진화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공공의 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는 방화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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