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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OTT의 스포츠 독점중계, 국민 시청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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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국회의원 사무실 제공이상휘 국회의원 사무실 제공

국내 주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들이 인기 스포츠 중계권을 앞다퉈 확보하면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은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OTT 플랫폼 간 독점 중계권 경쟁이 과열되면서 중계권료가 폭등했고,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OTT의 스포츠 중계 독점은 단순한 시장 경쟁을 넘어, 국민의 문화적 기본권과 미디어 접근권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내 주요 OTT의 월 구독료는 최대 70% 이상 상승했으나 OTT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요금 인상 시 정부에 신고할 의무가 없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OTT 플랫폼의 무분별한 요금 인상과 독점 경쟁으로 인해 저소득층·고령층 등 취약계층이 스포츠 소외층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방미통위의 무책임이 국민의 시청권 마저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휘 의원은 "통신요금제처럼 청소년·어르신·장애인 전용 요금제를 신설하는 등 최소한의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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