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과천=박종민 기자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심사에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이른바 '외인구단' 수사팀이 전면에 나설 전망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얼마 전 퇴직한 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 현직 검사가 아닌 인원들로 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박 전 장관을 한 차례 조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승부수를 던졌는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박 전 장관은 내란특검이 신병 확보에 나서는 세 번째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이다.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중 한 전 총리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구속된 뒤 특검이 추가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박 전 장관은 현직 법무부 장관 신분으로 검찰과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때까지만 해도 12·3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행적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특검이 수사에 나서면서 박 전 장관의 당시 행적과 관련한 의혹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이 가능한지 검토하라는 지시를 법무부 검찰국에 내린 혐의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았다. 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하라고 하거나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법조계에선 박 전 장관 수사팀 면면에 주목하고 있다.
우선 수사를 이끄는 이윤제 특검보는 지난 2000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2007년까지 검찰에서 재직한 뒤 학계에서 활동했다.
초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이었던 이 특검보는 문재인 정부 시기 검찰개혁을 위한 각종 제도 도입 등을 권고했다. 개혁위가 출범 후 두 번째로 권고한 것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었다.
이 특검보와 함께 손발을 맞추는 이들은 공수처, 군검찰, 경찰에서 파견된 인력들이다.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의 경우 내란 사태 초기부터 수사에 참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밖에 변호사로 활동하던 특별수사관들도 있다.
이처럼 박 전 장관 수사팀은 모두 비(非) 검찰 소속으로 이뤄져 있다. 3대 특검 중 검찰청 파견 검사가 50여명으로 가장 많은 내란특검의 인력 구조를 봤을 때 독특한 구성인 셈이다.
이들을 마주할 박 전 장관은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박 전 장관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의 회삿돈 횡령 혐의 사건 등 굵직한 기업 관련 사건을 수사한 이력을 갖고 있다.
양측은 박 전 장관의 혐의 유무를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호출을 받고 가장 먼저 집무실로 도착한 인물이다. 이후 한 전 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만류, 뒤늦은 국무위원 소집, 일부 국무위원만 참여한 채 졸속으로 이뤄진 국무회의 등 과정을 지켜봤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 선포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법무부 일선 부서에 후속 지시를 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을 도왔다는 게 특검 논리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과 사전 교감은 없었으며, 법무부에 내린 지시 중 위법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박 부장판사는 특검과 박 전 장관 양측 의견을 듣고 이날 밤 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