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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 혼합 세종시, 보통교부세 불공정 수천억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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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식 세종시의원, 시의회 현안 질의서 지적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및 세종시법 재정 특례 명문화 촉구

세종시 전경. 세종시 제공세종시 전경. 세종시 제공
단층제 자치단체로 광역과 기초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세종시의 특수성이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시가 수천억 원의 재정 손실을 보고 있다는 주장이 세종시의회에서 나왔다.
 
김충식 세종시의원은 13일 열린 시의회 제1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이 단층제 자치단체로서 광역과 기초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세종시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중층제 구조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며 "이에 따라 세종시는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재정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기준 시의 보통교부세액은 1159억 원으로, 서울·경기를 제외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시와 유사한 인구 규모를 가진 일부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도 1인당 교부세 수령액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자치단체 간 형평성 원칙에 반하는 구조적 불공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들이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세종시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충식 세종시의원 현안 질의. 세종시의회 제공김충식 세종시의원 현안 질의.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범해 대규모의 공공시설물을 인수하며 유지와 관리에 대한 책임을 떠안고 있다. 중앙정부청사 등은 비과세 시설로, 재산세 등 자체 수입으로 이어지지 않아 오히려 재정 부담만 가중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세종시의 기초사무 수행분을 별도로 반영하고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재정 특례 조항을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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