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 어기구 의원실 제공최근 해외 여행객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이 금지된 주요 농축산물의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 여행객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이 금지된 주요 농축산물의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
상위 10개 주요 휴대축산물(육류, 육가공품 등)은 2022년에 비해 2024년에 73% 증가했으며 과실류·채소류는 같은 기간 102% 증가했다.
특히 돼지고기(돈육)는 2024년 한 해에만 1만5200건이 검역돼 전체 반입금지 축산물 5만5542건 중 27.4% 를 차지했으며 오리육은 2022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미신고 후 반입된 축산물의 적발 건수는 2022년 11건에서 2024년 100건으로 8배 증가했고 적발된 수량은 14kg에서 890kg 으로 약 65배나 폭증했다. 과일과 채소류 등 반입금지 농산물의 미신고 적발도 같은 기간 974건에서 1748건, 적발 수량은 2만3124kg에서 4만7311kg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해외 여행객이 반입하는 육류, 과일, 채소 등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치명적인 가축전염병과 외래 병해충의 주요 유입 경로가 될 수 있다. 특히 일부 바이러스는 가열·가공 후에도 생존가능해 공항이나 항만 등에서 폐기되지 않을 경우 농축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어기구 의원은 "반입금지 농축산물의 적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국내 검역체계에 대한 경고 신호"라며 "가축질병과 외래병해충 차단을 위해 현장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 대상 홍보와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