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26일 오후 서울 서초우체국에서 관계자가 종부세 고지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해 개인 종합부동산세의 절반 이상을 60세 이상 고령층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이후 종부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46만3천906명이 1조952억원을 냈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은 24만1천363명으로, 전체 납부자의 52.0%를 차지한다. 60대가 13만2천653명, 70세 이상이 10만8천71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60세 이상이 낸 종부세액은 6천244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57.0%에 이른다.
1인당 종부세액은 236만원 수준이고 60세 이상이 259만원으로, 60세 미만의 203만원보다 많다.
60세 이상의 비중은 커지는 추세다. 이들의 세액 비중은 2020년 49.1%에서 2021년 44.6%로 줄었다가 2022년 45.2%, 2023년 56.9%로 증가한 뒤 지난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고려하면 올해 12월에 납부할 고령층의 종부세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연령대와의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50대는 12만6천877명이 총 2천695억원의 종부세를 냈다.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6% 수준이다. 40대(1천345억원)는 12.3%, 30대(335억원)는 3.1%를 차지한다.
50대의 세액 비중은 2020년 27.0%에서 4년 새 2.4%p 감소했다. 40대 비중 역시 같은 기간 16.9%에서 12.3%로 4.6%p 줄었다.
우리나라 고령층의 자산이 부동산 등 고정 자산에 묶여 있는 현실이 반영돼 종부세가 점점 은퇴 세대 중심의 세금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성훈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강남의 고가 및 다주택 보유자를 잡기 위해 도입된 종부세가 이제는 노년층과 퇴직자에게 무거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종부세 존치 여부를 포함해 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