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왼쪽부터)·이수진 의원·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연합뉴스검찰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현직 국회의원 등 4명에 대한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서만 항소를 결정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 대해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이들의 무죄는 확정됐다.
서울남부지검은 항소 기한인 10일 기 전 의원, 김 전 장관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법원의 판결 내용과 제반 증거 및 항소심에서 판결 변경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여자들의 신빙성 있는 공여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존재하는 기동민, 김영춘에 대해선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나머지 2명 피고인인 이 의원과 국회의원 김 전 대변인에 대해선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무죄가 확정됐다.
기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전후해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같은 해 3월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성화)은 지난달 26일 이들의 금품 수수 등 혐의에 대해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은 시기·금액·방식 등이 일관되지 않고 수첩 역시 작성 시기와 내용이 불명확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