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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저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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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신흥고·전주 유일여고 등 대부분 10% 미만
미부담분 교육청 보조금 충당
익산고와 익산중 전액 납부 눈길

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
전북 지역 대다수 사립학교의 지난해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17개 사립학교(중·고등학교) 중 법정부담금 기준액 대비 학교전출액이 50%를 넘는 학교는 6곳에 불과했다. 2023년 7곳에 비해 1곳 줄었다.

익산중과 익산고, 남원 용북중의 경우 납부율이 100%를 기록했다. 정읍 인상고(91.77%), 전주 상산고(86.43%), 부안 변산서중(85.41%)은 50%를 넘었다.

그러나 대다수 사학은 납부율이 10%를 밑돌았다. 호남기독학원의 전주기전중(1.05%), 전주신흥고(4.12%), 전주신흥중(3.70%)을 비롯해 원창학원의 익산 원광고(2.99%)·원광여고(2.90%), 영광학원의 군산영광여고(4.50%)·군산영광중(1.73%) 등이 대표적이다.

납부율이 1% 미만인 곳도 수두룩하다. 군산제일고(0.03%), 군산제일중(0.05%), 익산 진경여고(0.44%), 익산 함열여중(0.53%), 전주한일고(0.59%), 전주기전여고(0.82%), 전주 유일여고(0.87%) 등의 납부율이 특히 저조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교직원 사학연금, 국민건강보험, 재해보상, 비정규직 4대 보험료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이다. 그러나 대다수 사학법인들은 이를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 미부담분은 교육청의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이처럼 국가비용으로 사립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놓고 사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 책무조차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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