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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법무부 여순사건 항소 포기, 정책적 결단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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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변호사. 서동용 측 제공 서동용 변호사. 서동용 측 제공 
여순사건 국가배상 소송을 대리해온 서동용 변호사(전 국회의원)가 법무부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국가의 정책적 결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9일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결과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 1심 판결 두 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SNS를 통해 "여순사건은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아픔 중 하나"라며 "뒤늦었지만 국가의 불법적 공권력 행사를 반성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하고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순사건 소송에서는 지금까지 개별 소송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항소 여부가 결정됐지만 이번처럼 1심에서 승소한 유족들에 대해 국가가 일괄적으로 항소를 포기한 것은 처음"이라며 "정책적 판단에 따른 역사적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서 변호사는 또 "정부의 이번 조치로 영문도 모른 채 희생된 민간인들의 유족들이 1심 판결만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피해 회복의 속도가 빨라진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18일 승소 판결을 받은 구례지역 희생자 유족들의 판결이 10일 확정된다"며 "이에 따라 126명에게 총 33억 7천만 원의 배상금 지급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배상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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