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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흘 동안 아들 모텔에 방치한 친모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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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천안지원. 인상준 기자대전지법천안지원. 인상준 기자
법원이 아들을 모텔에 나흘 동안 방치해 구속됐던 친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여·중국)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천안의 한 모텔에서 13살 아들과 생활하던 중 음식 등을 주지 않고 혼자 나가 나흘동안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에게 선처하고 아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했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겪었던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고립감도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구금 생활을 통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한해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아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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