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원전. 연합뉴스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운영하는 원자력발전소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방사선 피폭량이 한수원 정규직 대비 최대 27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10일,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원전별 방사선 작업 종사자 평균 피폭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기업 내에서도 위험 작업이 하청 구조로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협력사 근로자의 평균 피폭량은 한수원 정규직 직원과 비교하면 △한빛본부에서 최대 27배(2020년), △고리·새울본부에서 최대 15.8배(2023년), △한울본부에서 최대 9.7배(2025년), △월성본부에서 최대 6배(2025년)를 기록했다. 모든 원전 사업장에서 최소 4배에서 최대 27배 이상의 방사선 피폭 격차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협력사 근로자는 실제 정비 및 방사선 환경 내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피폭량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연간 50mSv, 5년간 100mSv 이하로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적 기준 준수만으로는 근로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제암연구소(IARC) 등 세계적인 연구기관들이 공동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법적 기준 이하의 저선량 방사선이라도 장기간 반복 노출되면 암 발생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와 노동계 역시 한수원의 하청 구조로 인한 위험 전가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온 만큼, '위험의 외주화'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근로자 안전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오세희 의원은 "공기업 현장 내에서도 원전 근로의 위험이 하청 구조로 전가되고 있는 명백한 증거"라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 운운할 것이 아니라, 피폭 환경에 상시 노출되는 협력사 근로자들에 대한 특별 건강관리와 위험수당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험 작업 분담 재조정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적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