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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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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으로서 오랜기간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되어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우리 정부 수립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당시 정권의 '제주 4·3 사건' 진입 명령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해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이에 대한 진압 과정에서 다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최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12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총 33억4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도 피해자 24명에 대해 승소 판결했다.
   
법무부는 앞서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대한청소년개척단 국가배상소송 항소도 포기했다.
   
법무부는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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