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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오늘 오후 체포적부심사…경찰 3차 조사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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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후 늦게 석방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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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 여부가 결정될 체포적부심사가 4일 오후 열린다.

이날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진행된다.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법원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그 적법성을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은 24시간 이내에 판단을 내려야 한다. 법원이 체포가 부당하다고 볼 경우 피의자는 석방된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국회 일정 등으로 인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경찰이 부당하게 체포했다고 반발 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조사 일정을 취소했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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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4시쯤 자택 인근에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해 조사했다. 이어 전날도 두 번째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체포영장에 지난해 9~10월 직무정지 상태였던 이 전 위원장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4곳에 출연해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특정 정당을 겨냥한 발언을 한 사실을 적시하며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 올해 3~4월 대선·보궐선거 국면에서 SNS와 국회 발언 등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의 직무유기 현행범", :민주당이 저를 탄핵시켰다" 등의 발언을 해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혐의로 적시된 여러 발언 등에 대해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아쉬움을 표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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