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재수사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관련자들에 대해 기존과 마찬가지로 범죄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등 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월 14일 대법원이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확정된 사실관계와 법리 등에 기초해 봤을 때 혐의 인정이 곤란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발장 접수돼 수사 중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사건도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당시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뒤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황진환 기자
검찰은 해당 의혹을 수사한 뒤 2020년 1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의힘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며 항고하면서, 지난해 1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명령해 중앙지검이 사건을 재수사해왔다. 중앙지검은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경찰관들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지만, 지난 8월 대법원의 무죄 선고를 검토한 후 무혐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 대해 1심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아 무죄로 결론을 바꿨다. 특히 2심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이 검찰에 이첩해 수사가 진행된 다른 사건들을 예로 들면서 청와대 내부 관련 보고서 작성 행위가 "공직비리 동향 파악에 해당하므로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봤다.
당시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소송법과 증거의 증명력,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의 직무 범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