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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아닌 사람" 김건희는 정말 '사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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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영부인, 법적으로는 완벽한 '사인'
뇌물죄 적용 어려워…'공범' 의율은 가능
미국서는 영부인에게 법적 지위 부여하기도
일각선 "영부인에게도 의무와 권한 부여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박종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박종민 기자
"선출되거나 임명되지 않은 청와대 안의 유일한 존재. 법으로 정해진 권한과 책임도 없으면서 많은 공식적, 비공식적 역할을 수행하는 특별한 존재"(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자서전 <동행> 中)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지난 8월 6일 특검 소환조사 출석 中 김건희씨 발언)

영부인이란 어떤 존재일까.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는 영부인이었던 본인을 두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칭했지만, 특검은 김씨가 휘둘렀던 '무소불위' 권력의 실체를 수사를 통해 낱낱이 드러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부인은 법적으로 사인(私人)이지만, 국가 최고 권력자의 최측근인 만큼, 영부인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영부인, 법망 피해가기 쉬운 사인(私人)

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법률상 대통령 부인의 지위나 권한, 의무 및 책임을 규정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인(公人)이 아닌 '사인'인 셈이다. 의전과 예우 규정은 있지만, 법적 책임과 권한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영부인은 법망을 피해가기도 쉽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씨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청탁금지법에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와 관련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애당초 뇌물죄는 '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을 대상으로 하기에 적용조차 불가능했다.

이에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도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서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뇌물죄 적용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김씨를 대한민국 최고 공무원이었던 남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의율할 수는 있어서다. 이럴 경우 김씨와 윤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 즉 뇌물 수수를 두고 이들 사이에 '의사의 연결'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실제 해외에는 고위공직자 부부가 함께 뇌물죄로 기소된 경우가 있다. 현재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부부 또한 함께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검은 김씨가 김상민 전 검사에게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네받는 대가로 지난해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관련, 김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보다 처벌이 무거운 뇌물죄를 적용했다.

다만 금품 공여·수수자 사이 직무 관련성만 입증하면 되는 청탁금지법과 달리, 뇌물죄의 경우 대가 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면,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알선을 약속하며 금품을 받았을 경우 적용되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야 할 수도 있다.

미국은 영부인 법적지위 사실상 인정…우리나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황진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황진환 기자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영부인의 법적 지위를 사실상 인정한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미국에는 '퍼스트 레이디(first lady)' 법이 존재하는 등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 연방법(USC) 제3편 제105조는 '대통령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데 대통령의 배우자가 대통령을 지원하는 경우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지원 및 서비스가 대통령의 배우자에게도 부여된다. 대통령이 배우자가 없을 경우 이러한 보조 및 서비스는 대통령이 지정하는 가족에게 제공된다'라고 규정한다.

미국 항소법원 또한 지난 1993년 대통령의 배우자는 사실상 정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영부인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지난 2023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을 규정하는 내용의 '대통령 배우자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혁신당 또한 지난해 대통령 배우자의 특권을 방지하고 공적 역할을 정의하는 '김건희법' 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움직임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이후 잠잠해진 상태다.

일각에서는 영부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채 교수는 "영부인은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비공식적인 제1 참모"라며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이행해야 할 공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적으로 그에 부합하는 역할과 책무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영부인의 법적 지위 부여에 앞서 현행 법률을 먼저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적 지위라는 건 법적인 권한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는 것이기에 쉬운 문제는 아니"라며 "청탁금지법 대상에 고위공직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특정한 경우에 대상으로 삼는 등, 기존 법률을 우선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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