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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에 출석 요구까지 거부한 학원장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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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악성 임금 체불 강경 대응할 것"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청사 전경.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제공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청사 전경.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제공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학원장이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학원장 A(50대)씨를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전북 군산의 한 학원에서 직원 2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4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고를 접수한 근로감독관이 24회에 걸쳐 출석을 요구하고 수차례 전화를 했음에도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근로감독관은 통신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동 동선을 추적해 A씨가 운영하는 학원 주차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곧 A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라며 "악의적·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체포와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집행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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