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초등학생을 유인하다가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시쯤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시장 인근에서 초등학생 B(11)양의 팔을 붙잡고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고 잡아 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식당에서 뛰쳐나오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팔을 붙잡았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행동분석, 주거지 압수수색, 휴대폰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혐의를 명백히 규명해 피의자를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향후에도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아동 등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