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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률 민간 3.5%·공공 4.0%로 단계적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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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률 하락세에 고용지원 대책 내놔…2029년까지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김영훈 노동부 장관 "장애인, 성장하고 존중받는 일터 만들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2029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민간 3.5%, 공공 4.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오후 서울에 위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베어베터'를 방문해 장애인 근로자 및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고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장애인이 능력을 발휘하고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노동존중 사회의 초석"이라며 "정부도 장애인 근로자가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전체 노동시장은 고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장애인 고용률은 2022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단순노무직 비중이 30%를 넘는 등 일자리 질 역시 낮은 수준이다.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6만 5천 원으로, 전체 평균 대비 66%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민간 부문은 2029년까지 3.5%, 공공부문은 4.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또, 실질적 고용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명단공표제도의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고,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의무고용률 초과 고용에 대한 장려금은 확대되고, 50~99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용개선 장려금'도 신설된다. 또한, 장애인 고용 역량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과 직무 발굴, 훈련·취업 연계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이 밖에 부담금 제도 역시 개선된다. 연평균 100인 이상 기업이라도 월별 근로자 수가 100인 미만인 달에 대해서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체금 부과 기준은 기존의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된다.

정부는 장애유형 변화와 고령화,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노동시장 격차를 고려해 발달장애인 대상 맞춤형 훈련 확대, 근로지원인 확대, 표준사업장 투자 및 판로지원 강화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경계선 지능청년에 대한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신설,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 통합 등 정책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한편, 김 장관의 이날 장애인 표준사업장 '베어베터' 방문은 장애인 노동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의무고용률 상향 및 장애인 고용지원 강화 방안을 현장에서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베어베터는 인쇄, 제과, 배달 등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발굴해 280여 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여가·체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복지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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